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8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구 ○○동 1393 29/1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 7.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2.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사고 후 사고현장의 교통이 매우 복잡하여 곧바로 차를 세우지 못하였고 근처의 갓길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살피고 구호조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여 사고야기도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바, 도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 장남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점, 자동차운전면허 외에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기술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이던 자로서, 1996. 1. 27.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 7. 22:30경 청구인 처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745번지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송○○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송○○ 및 동승자 서○○, 조○○에게 각각 2주, 동승자 오○○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위 승용차에 59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요하는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 청구인은 이 건 사고 후 당황하고 겁이 나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경찰관이 2006. 1. 8. 13:00경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청구인이 경찰서에 출석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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