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7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서울특별시 ○○구 ○○동 893-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25.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사고 당일 택시 영업 중 ○○동 제2교에 이르러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는 순간 맞은편에서 ○○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려는 차량이 청구인의 차량 뒤바퀴를 충격하여 청구인 차량의 앞 범퍼가 훼손되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일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다가 다리위에 정차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뒤따라올 것을 손짓하면서 서행하여 쑥고개 식당 앞에 이르러 정차하여 내리는 순간 교통사고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여 청구인이 뺑소니 차량으로 신고 되었는바, 청구인은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41년 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온 점, 사고 장소는 과속을 할 수 없는 서행지역으로 사고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본 점, 청구인은 도주할 의사가 전혀 없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콜택시의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65. 4.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8. 8. 13. 경상 1명)이 있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4. 26. 제한속도위반 외 3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8. 25. 02:10경 청구인 회사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409번지 2호 소재 ○○2교 교차로상을 ○○4거리 방면에서 쑥고개 방면으로 신호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중 이○○가 운전하던 택시 앞범퍼 부분을 청구인의 택시 좌후반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이○○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인적피해와 총 719,000원의 물적 피해를 입힌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5. 8. 25.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현장에서 그냥 갔는데 뒤따라온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경찰서로 오게 되었고, 도망간 거리와 이유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약 500미터를 도망갔고, 경미한 접촉사고로 판단하고 그냥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사고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사고 당시 도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한 후 정차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뺑소니로 단속되어 억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사고 후 피해가 경미하여 그냥 사고 현장을 떠나 500미터 정도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되어 경찰서에 출두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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