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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936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강원도 ○○군 ○○면 ○○리 168번지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9. 2.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4. 1.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9. 2. 23:10경 강원도 ○○시 ○○동 소재 ○○막국수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사람에게 전치 3주의 인적 피해를 입히고 21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야기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를 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나) 사고 장소 앞 아파트에서 위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하는 천영준은, 사고소리를 듣고 밖을 내다보았으나 사고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고, 청구인의 차량이 사고 후 속도를 내어 진행한 것이 아니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정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야기 후 도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도주하는 것을 뒤쫓아 가서 정지시켰다고 하는 택시운전기사 심○○과 박○○은, 위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있는 편도 3차로의 교차로로서, 청구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리며 뒤쫓아 가서 정지하게 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미등도 켜지 않은 채 진행하고 있었으며, 사고 후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1차로, 2차로, 3차로로 차선을 바꾸어 3차로 가에 차량을 정차한 것을 볼 때 사고 전에 주행하던 속도나 사고당시의 충격에 의해 차량이 200미터 이상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조○○는, 사고 후 청구인이 정차한 곳에 다가가자 청구인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현장에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였다. (마)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 후 정신을 잃고 100미터 가량을 진행하다가 우측 도로가에 정차를 하게 된 것이고, 정차 후 택시운전기사들이 뭔가를 말하였으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사고로 정신을 잃어 사고 후 진행상황 등은 기억나지 않음에도 모두가 사고야기 후 도주로 몰아세워 억울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사고충격으로 정신을 잃었고 다리에 힘이 가해지지 않아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못한 채 약 120미터 가량 진행한 것이고, 청구인이 정신을 차리고 사고현장으로 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청구인 쪽으로 걸어와서 이야기를 하게 된 점, 사고시 청구인차량의 앞부분이 손상되어 차량 불빛이 작동하지 않은 것일 뿐 의도적으로 불을 끈 채 운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사고야기 후 도주자로 단정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로를 주행하다가 조○○에게 인적 피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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