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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9. 4.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0.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의료법인 ○○재단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차량운전을 담당하던 자로서, 1998. 10.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11. 30. 2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2006. 9. 4. 00: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충청북도 청주시 ○○구 ○○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3%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04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 측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7년 이상 동안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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