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3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1217-1 ○○아파트 104동 201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 8.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미용실에서 일하던 자로서, 2000. 1. 24.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8. 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4. 8. 27.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 8. 05:30경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쇼핑센타 앞 노상에서 좌회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입방면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박○○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경상 1인의 인적 피해 및 약 57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청구인은 사고 후 동승자 박○○을 사고 현장에 내려주고 청구인의 차를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100m ~ 150m 되는 곳에 정차하고는 사고 현장으로 가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박○○이 만류하여 박○○의 집으로 올라와서 잠을 잤고, 이후 사고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며, 청구인의 일행 박△△이 경찰관에게 청구인의 연락처를 주었으며, 청구인은 다음 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이 사고 현장에 즉시 정지하지 않은 이유는 술을 마신 것을 들킬까 두려워서였으며, 청구인이 운전 전에 마셨던 술의 양은 3~4잔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의 양, 청구인의 몸무게 및 음주시부터 사고시까지의 예상 경과시간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사고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039%로 추정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동승자 박○○을 먼저 사고 현장에 보냈고, 바로 현장으로 가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박○○의 권유에 의해 집으로 들어가서 마음의 정리를 한 것뿐이고 도주한 것은 아니고, 청구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사고 현장에 정차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까봐 즉시 정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구호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사정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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