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3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인천광역시 ○○군 ○○동 157번지 ○○아파트 103-405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5. 2.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준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8.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2. 9.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5. 2. 03:00경 영업용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까지 온 후 만취한 승객 정○○가 의식을 잃고 일어나지 아니하자, 위 사람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을 위반하여 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2005. 11. 24. 위헌결정(2004헌가28)을 하였으므로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근거법률이 효력을 잃게 되어 법률의 근거가 없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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