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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00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인천광역시 ○○구 ○○동○○번지 ○○아파트 (송달장소 : 인천광역시 ○○구 ○○동)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0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1. 11.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1.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연구원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1. 9. 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10. 22. 일시정지의무 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1. 11. 00:3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유소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3%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이상 동안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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