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0818 재결일자 2008. 12.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처분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처분의 상대방이 수령하였다면 해당 정지 또는 취소처분의 효력은 그 때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9. 8.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2008. 10.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2008. 9. 8.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청구인의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주차한 후 귀가하기 위하여 약 9m 정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순간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같은 날 22:0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측정되어 부산○○경찰서장으로부터 100일간(2008. 10. 18. ~ 2009. 1. 25.)의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와 특별교통안전교육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처분일부터 30일이 경과한 2008. 10. 9. 경찰서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가보니 단속시간과 측정시간과의 경과시간 47분에 대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03%로 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는바, 음주 후 90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공무집행이고, 청구인은 건축사이기 때문에 현장관리와 지방출장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가족의 부양이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1986. 10.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4. 10. 2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 8.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9. 15.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9. 8. 22:0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철강 앞길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 측정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9. 8.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100일(2008. 10. 18. - 2009. 1. 25.)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라는 특별교통안전교육 통지서를 첨부하였으며, 위 통지서에는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처분기간을 감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경찰서의 수사보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9. 8. 21:10경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같은 날 21:15경 음주측정을 위하여 최종 음주시간을 묻자 청구인이 5분이 경과되었다고 하자 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어야 하므로 15분 후에 측정하겠다고 고지하면서 물로 입을 헹구게 하였으며, 15분 후에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거부하다가 같은 날 22:0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 측정되었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측정을 할 수 있다고 경찰관이 고지했으나 청구인이 이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음주측정 당시 작성되고, 단속경찰관이 서명·날인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측정 일시는 “2008. 9. 8. 22:02”로, 최종 음주 일시는 “2008. 9. 8. 20:50”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음주운전 적발시점부터 47분이 경과한 후에 음주측정을 했으므로 경과시간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 0.006%를 합산하여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라는 이유로 2008. 10.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8. 11. 7.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처분의 상대방이 수령하였다면 해당 정지 또는 취소처분의 효력은 그 때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음주운전 적발시점부터 47분이 경과한 후에 음주측정을 했으므로 경과시간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 0.006%를 합산하면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가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부산○○경찰서장이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2008. 9. 8. 청구인에게 100일(2008. 10. 18. - 2009. 1. 25.)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정지처분서를 청구인이 같은 날 수령한 점, 이후 사무착오(위드마크계산착오)를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산정하여 2008. 10. 16.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는 선행처분인 운전면허정지처분서를 수령한 2008. 9. 8.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