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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1018 재결일자 2009. 03.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현장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그 결과 운전면허정지처분수치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채혈에 의한 감정은 처분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였고, 당초의 호흡측정수치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고의로 채혈시간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청구인의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채혈측정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10. 5.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9. 6.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11. 8. 좌석안전띠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10. 5. 01:5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 △△구 ○○동 172-1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3:25경 병원에서 채혈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9%로 측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호흡측정시간으로부터 88분이 경과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채혈측정치(0.099%)가 아닌 당초의 호흡측정수치(0.117%)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경찰관이 단속현장에서 채혈을 할 것인지 물어보면서 채혈을 하게 되면 알코올농도 수치가 더 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당시에는 채혈을 하지 않았으나, 경찰서에서 채혈을 하겠냐고 다시 물어서 음주량에 비해 수치가 높게 나온 것 같아 채혈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운전자란에 청구인은 측정결과에 인정하지 못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아 채혈을 원하였음을 서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현장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정지처분수치인 0.099%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채혈에 의한 감정은 처분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였고, 당초의 호흡측정수치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속당시 채혈측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경찰서에서 청구인에게 채혈을 하겠느냐고 다시 물어서 청구인이 채혈요구를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고의로 채혈시간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당초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채혈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청구인의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채혈측정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99%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17%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2257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현장이 아닌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직전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정지처분수치인 0.099%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채혈에 의한 감정은 처분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였고, 당초의 호흡측정수치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당초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채혈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99%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64%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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