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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100776 재결일자 2011. 03. 15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1] 이 사건 지하철 공사현장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안전요원이 차량통행을 통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로에 해당함 [2]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의료인이 진료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압수절차는 적법함 [3] 알코올솜을 사용하여 채혈함으로써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도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청구인의 음주량이 상당하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을 정도의 부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사고경위에 대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고, 혈액감정결과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0.184%의 혈액감정결과에 근거하여 행한 처분은 적법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8. 19.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11.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동의나 영장없이 병원에서 진료용으로 채취한 혈액을 병원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감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행정기관에 의해 도로상 작업구역으로 지정된 지하철 공사현장 내에서 음주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설회사 직원이던 자로서, 1994. 8. 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4. 9. 20. 음주운전으로 경상 3인의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5. 12. 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2007. 5.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9. 2.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2000. 12. 2. 중상 1인과 물적 피해 등)과 10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11. 1. 좌석안전띠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0. 8. 19. 21: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1톤 카고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수원시 ○○구 ○○동 ○○○번지 일대 도로상에 설치된 오리-수원간 전철 ○공구 공사현장 내에서 주차되어 있던 18톤 카고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석에 끼이는 부상을 당하여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 경기수원○○경찰서 소속 경사 ○○○이 작성한 2010. 11. 15.자 수사결과보고에 따르면, 경찰은 1차 후송병원(경기도 용인시 ○○구 ○○동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청구인을 상대로 호흡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측정하지 못하였고, 이후 2차 후송병원(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이미 수술실로 들어간 상태여서 수술실 앞에 있던 청구인의 형 ○○○에게 혈액채취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부동의하였는데, 1차 후송병원에 확인한 결과 응급실에서 채취해 놓은 혈액이 있다고 하여 병원관계자로부터 혈액을 임의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혈액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측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건설업체 직원으로서 사고 현장인 공사구역의 현장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사고 당일인 2010. 8. 19. 저녁 다른 직원의 차량을 타고 나가 영통중심상가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고 현장사무실로 들어와 20:30경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혼자 소주 1병 정도를 더 마시고 있다가 컨테이너박스 앞 공터에서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이 모이면 안전조회를 하는 곳인데 차량이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것이 생각 나 조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차량을 이동하려고 후진하던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차량을 후진하면서 술 때문에 잠시 잠이 들었었는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큰 충격을 느끼고 일어나보니 차량 운전석에 끼여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이제 됐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이후부터는 기억이 없고, 사고차량 진행 방향으로 보아 외부에서 들어와 직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외부에 나가 술을 마시고 현장으로 들어오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마. 또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찰관이 병원에 찾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채혈을 거부하여 ○○병원에서 검사용으로 채취해 두었던 혈액을 임의제출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혈액감정을 의뢰한 사실에 대해 알려준 후 혈액감정결과를 인정하는지 묻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바. 또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한 장소는 도로 중간의 일부구간을 막고 공사현장으로 쓰이는 곳으로, 진출입로에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입구를 통제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주말이면 경마장에 오는 사람들이 차량을 마구 주차해두어 공사차량의 출입에 장애가 있어 가끔 다툼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위 다항 기재 수사결과보고에 따르면, 사고현장인 공사구간은 경기도 수원시 ○○구 ○○동 ○○○번지 일대 5차선 도로상의 일정구간을 막고 설치된 오리-수원간 지하철 공사현장으로, 공사구간 일대에 바리케이드와 안전고무통 등을 설치하고 공사자재를 쌓아두거나 현장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 등을 설치하기는 했으나 일반차량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안전요원이나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공사차량이나 공사관계자 등이 대다수 통행을 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차량 또한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곳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위 ○○○의 2011. 2. 15.자 수사보고에 따르면, 감정의뢰하였던 혈액의 채혈방법에 대하여 ○○병원에 문의한 바, 응급실에서 평소 4명의 간호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그때그때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간호사가 필요에 따라 혈액을 채취하므로 당시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한 간호사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통상 경찰에서 혈액감정용으로 채취를 하는 경우 무알코올솜을 사용하여 채취하나, 환자 검사용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알코올 솜을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우리위원회 직원 ○○○이 2011. 2. 10. 청구인의 참여하에 현장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한 경기도 수원시 ○○구 ○○동 ○○○번지 일대 도로의 공사현장은 왕복 10차선 도로 중 가운데 부분 5차선을 바리케이드와 안전고무통 등으로 막고 공사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공사구간의 한쪽 출입구는 횡단보도와 접하고 있고 “안전제일/공사중/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현장소장 백”으로 기재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쪽 출입구는 도로 한가운데에 접해 있고 “공사차량 진출입로”라고 기재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바, 각 출입구는 18톤 카고차량이 출입할 정도로 넓으나, 차량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안전요원이나 차단기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방문 당시 횡단보도쪽 출입구 가까운 곳에는 18톤 카고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그 양쪽에는 공사자재가 쌓여 있어 다른 차량이 통행할 만한 공간이 없었고, 따라서 차량이 한쪽 출입구로 들어가 반대편 출입구 쪽으로 통과하여 나올 수는 없도록 되어 있었으며, 내부 중 횡단보도에 면한 출입구쪽은 주차된 건설기계, 공사자재 등으로 다소 혼잡하고 산만하나, 도로에 면한 출입구쪽으로 갈수록 정돈되어 있으며, 컨테이너박스 여러개가 좌우로 정열되어 놓여있는 곳에는 가운데 부분이 정돈되어 꽤 넓은 공간이 있고, 청구인 진술에 따르면 그곳에서 아침에 직원조회를 한다고 하며, 그곳에 차량을 주차해두었다가 아침조회가 생각나 출입구에 더 가까운 쪽으로 이동주차하던 중 사고가 난 것이고, 평소 위 18톤 카고 차량은 방문 당시와 같이 횡단보도쪽 출입구 쪽에 주차시키거나 아니면 반대편 출입구 쪽에 주차시키고 있다고 하며, 도로쪽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실내경마장이 있는데 주말에 경마장 출입차량이 몰래 공사현장 내부에 주차를 해놓기도 하여 다툼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외에 공사현장에 공사차량과 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인이 출입하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차. 수원시 ○○구청장의 도로굴착(승인, 복구)허가서 및 도면에 따르면, 청구인이 적발된 공사현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하철 공사를 위해 수원시 ○○구청장으로부터 도로굴착승인을 받아 지하굴착공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 ○공구’에 해당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 여부 청구인이 적발된 현장이 원래 도로인 것에는 다툼이 없으나, 적발 당시 위 도로는 지하철 공사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도로굴착을 위한 공사현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곳이어서 그러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은 도로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구지방법원 2007. 4. 4. 선고 2007구단202 판결),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청구인이 적발된 장소가 공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공사현장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 할 것이고, 주말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실내경마장 출입차량이 몰래 공사현장 내부에 주차를 해놓기도 하여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위 공사현장이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공사현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 해당하고, 이곳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같은 조 제24호에서 말하는 도로상의 ‘운전’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나. 압수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의 혈액채취에 대하여 청구인의 동의를 받은 바 없고 청구인의 형이 부동의하였음에도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목적으로 채혈해 두었던 청구인의 혈액을 병원관계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보면,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2조 본문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의료인이 진료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인이 진료목적으로 채혈한 환자의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혈액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진료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청구인의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한 병원관계자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병원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압수절차가 청구인 또는 청구인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병원에서 진료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의 감정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0.1%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보면, 음주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할 때 알코올 솜을 사용하는 경우 알코올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도하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의 경우 채혈 과정에서 알코올 등 불순물이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경찰이 음주운전자와 동행하여 경찰이 가져온 음주측정용 세트를 사용하여 무알코올 솜으로 채혈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은 청구인에 대한 호흡측정 및 채혈측정이 여의치 않자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목적으로 채취해 놓은 혈액을 가져다 감정을 의뢰하였는바, ○○병원에서는 통상 경찰에서 혈액감정용으로 혈액을 채취를 하는 경우 무알코올솜을 사용하여 채취하나, 환자 검사용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알코올 솜을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일 진료목적으로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할 때 알코올 솜을 사용하여 채취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음주수치 0.184%는 알코올 솜을 사용하여 채혈함으로써 알코올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 청구인의 음주량에 비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도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한편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고 당일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고 공사현장 사무실로 들어와 20:30경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혼자 소주 1병 정도를 더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 혈액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측정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 음주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을 정도의 부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술 때문에 잠이 들었었는지 사고 경위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1994. 8. 3.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94. 9. 20. 음주운전으로 경상 3인의 인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7. 5. 1.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의 경험칙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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