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5619 재결일자 2016. 05.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사회복지사로 2016. 1. 7.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취득한 다음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여 중상 2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청구인은 사고 다음날인 2016. 1.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7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2항 및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의 일련번호란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연습면허를 가진 사람이 도로에서 자동차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일으킨 때에는 연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애 아동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로 일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2.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2항,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의 일련번호란 1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사회복지사이던 자로서 2000. 12.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4. 5. 3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6. 1. 7.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1. 8. 01:45경 ○○○도 ○○시 ○○면 ○○길 ○○ ○○터널 앞길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중상 2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청구인은 2016. 1.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2. 5. 청구인이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6. 3. 2.자로 취소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7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2항 및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의 일련번호란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연습면허를 가진 사람이 도로에서 자동차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일으킨 때에는 연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장애 아동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로 일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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