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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2531 재결일자 2017. 02. 24.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 외에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았고, 이후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여 경상 2명의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점 25점을 받아 1년간 벌점이 125점이 되었다.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벌점이 125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7. 15.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경상 2명의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25점을 받아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0.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6. 1. 3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 외에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7. 9. 즉결심판불응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5. 8. 13.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았고, 2016. 7. 15. 10:28경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성남시 ○○구 ○○동 208번지 ○○사거리에서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 택시를 충격하여 경상 2명의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점 25점을 받아 1년간 벌점이 125점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벌점이 125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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