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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5332 재결일자 2017. 07. 1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식당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2. 10.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이 2016. 11. 24. 18:35경 아반떼 승용차를 홀로 운전하다가 중상 1명의 인적 피해와 60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사고 직후 청구인의 남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처리를 맡기는 등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치를 다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1. 24.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1.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 제93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식당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2. 10.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5. 12. 11. 정차.주차금지장소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이 2016. 11. 24. 18:35경 아반떼 승용차를 홀로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시 ○○동 22-16 ○○○노인회관 앞길에서 보행자 최○○를 충격하고, 주차되어 있던 운전자 윤○○의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여 중상 1명의 인적 피해와 60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7. 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북○○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공무원이 확인한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의 2016. 11. 25.자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403869"> - 다 음 - □ 피해자 최○○의 진술서 ┌──────────────────────────────────────────┐ │○ 회관을 나와서 우측으로 틀어서 갓길로 갈려고 하는데 저의 후방에서 차량이 와서 충돌│ │하여 그 자리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 │○ 그 이후에 상황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 └──────────────────────────────────────────┘ □ 피해자 윤○○의 진술서 ┌────────────────────────────────────────────┐ │○ 사고 당일 저녁 6시경쯤에 집에 있다 ‘쿵’하는 충돌소리를 듣고 도로로 나와 보니 사고 │ │차량이 저의 차량과 추돌한 장면과 할머니가 도로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 사고 현장에 40대 남자와 40대 여자가 있고 남자가 ‘집사람인데 자기가 처리를 해 주겠 │ │다’고 하면서 ‘할머니가 다치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안된다’고 말을 하고 화를 냈습니 │ │다. 그러자마자 40대 여자가 여고 방면으로 걸어서(뛰는 등) 현장에서 도망을 갔고 │ │119 구급대가 와서 넘어진 할머니를 후송하려고 하던 때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 │ │했습니다. │ │○ 경찰관한테 차량운전자는 여자이고 술에 취했다 잡아야 된다고 했으나 집에도 가보고 │ │수색을 했는데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 │○ 저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고차량운전자는 사고현장 부근에 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 │사고 후에 여자가 근처 편의점에 가서 남편에게 ‘사고가 냈다’고 전화를 해서 남편을 │ │현장으로 불렀다는 주변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 </img>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40333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40389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403901"> - 다 음 - ┌────────────────────────────────────────────┐ │...(중략)... │ │문 : 그 후 어떻게 되었나요. │ │답 : 식당에서 출발해서 약 2km가량을 운전해서 가다 사고장소쯤 왔을 때 우리딸 입시반 │ │이고 해서 학원비 등 천만원 가량을 주어야 하는데 그 생각에 울고 있는 상태에서 │ │운전해서 직진해서 오다 전방을 보지 못하고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것 같습니다. 저 │ │는 충돌하고 조금 있다 차량에서 내려 보니 할머니와 교통사고 난 부분에 대해 알지 │ │못하고 그저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사실만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차량주변을 찾아보 │ │다가 할머니가 저의 차량 옆 도로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할머니 왜 그러세요’라고 │ │물으니 ‘아프다’라고 해서 ‘병원에 가야하는 것이 아니에요’라고 하니 ‘잠깐만요’라고 │ │말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무섭고 벌벌떨려서 아무생각도 나지 않아서 근처 ○○ │ │편의점으로 가는 중 남편 소○○의 휴대폰으로 ‘사고가 났으니 빨리와라’고 하면서 │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하나 사서 도로 밖에 나와서 먹고 있 │ │는데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남편과 함께 사고현장으로 같이 갔습 │ │니다. │ │문 : 그 후 어떻게 되었나요. │ │답 : 네, 남편과 함께 사고현장에 가보니 주변 사람들도 있고 할머니에 도로에 앉아 있어서 │ │남편이 ‘119구급대를 불렀냐’고 하니 주변사람들이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이 저 │ │가 교통사고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있으니 ‘내(남편)가 처리를 할테니 너는 병원을 가 │ │라’고 하여 ‘진짜 가도 돼’, ‘내가 어떻게 가냐’고 하니 남편이 ‘그냥 내가 처리할테니 │ │가라’고 해서 ○○여고 방면으로 걸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시 ○○동 │ │○○○○ 부근에 사는 친구의 가게로 가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밤 10시경 다 │ │른 친구와 함께 ○○시 ○○도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응급실 치료를 받았습니다. │ │...(중략)... │ │문 : 피의자는 사고 장소와 편의점과 거리는요. │ │답 : 네. 걸어서 30초 정도이고 거리는 20발자국 정도입니다. │ │문 : 피의자는 사고현장에서 편의점으로 갈 때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 조치를 하였나요. │ │답 : 피해자나 주변 사람에게 연락처 등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 │문 : 피의자는 편의점에 간 이유가 무엇이고 편의점에 간다고 말을 하였나요. │ │답 : 피의자는 음료수를 사러 갔고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 편의점을 간다고 말을 하지 않았 │ │습니다. │ │문 : 피의자는 편의점 갈 당시 주변 사람 서라고 호창하거나 하지 않았나요. │ │답 :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면서 편의점에 가서 주변사람들이 뭐하고 하는지 못들었습니 │ │다. │ │문 : 피의자는 편의점에 몇분가량 있었나요. │ │답 : 네. 저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만 사고 나왔습니다. 몇 분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문 : 피의자는 교통사고 후 남편에게 휴대폰으로 오라고 한 사실이 있지요. │ │답 : 네. 있습니다. │ │문 : 피의자는 남편이 사고후 몇분 정도에 도착을 했나요. │ │답 : 네. 저가 편의점 가게에서 음료수를 샀고 밖에 나와 있는데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 │왔습니다. 아마 5분가량도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 합니다. │ │문 : 피의자는 이번 교통사고에 대해 현장조치를 한 것이 있나요. │ │답 : 네. 저는 이번 교통사고에 대해 현장조치를 한 것이 남편이 이번 교통사고에 대해 처 │ │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중략)... │ │이때 대기석에 앉아 있는 남편 소○○을 대기석에 참석시켜 문답하다 │ │남편 소○○ 문 : 남편이 이번 교통사고에 처에게 전화를 받고 현장에 왔었지요. │ │답 : 처에게 전화를 받고 곧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왔습니다. │ │남편 소○○ 문 : 남편이 와서 보니 어떠한 상태였나요. │ │답 : 할머니가 피의차량 우측 갓길에 앉아 있고 주변사람 10여명 가량이 있는 상태였습니 │ │다. 도착하자마자 ‘저가 차량운전자 신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할머니 쪽에게 ‘ 경찰 │ │과 119구급대에 신고를 했냐’고 물어보니 주변에 사람들이 벌써 신고를 다했다고 말 │ │을 했습니다. │ │...(중략)... │ │남편 소○○ 문 : 그렇다면 진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집사람이 병원을 가야해서 먼저 간다 │ │고 말을 하였나요 │ │답 :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사람들 중에 누군가에게 말을 │ │해야 하는지 몰라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 │...(중략)... │ │문 : 피의자가 검거된 경위는요 │ │답 : 제가 교통사고 후에 친구 가게에 있다가 밤 10시 경에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았 │ │습니다. 그리고 새벽1시경에 집으로 갔으며 다음날 아침에 신랑과 함께 ○○경찰서 │ │교통조사계로 자진출석하였습니다. │ └────────────────────────────────────────────┘ </img> 마. 경북○○경찰서의 2016. 12. 16.자 수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403871"> - 다 음 - ┌────────────────────────────────────────────┐ │...(중략)... │ │나. 피해자 윤○○ 상대 수사 │ │○ 피해자는 차량운전자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운전한 것으로 해서 처리 해 주겠다’ │ │고 하면서 뭐라뭐라 해서 ‘안된다! 할머니가 넘어져 있는데.......’라고 말을 하였다고 한 │ │다. │ │○ 그렇게 사고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에 차량운전자가 현장에서 보이지 않아 │ │피의차량 운전자를 찾아보니 피의자가 아무런 말 없이 ‘○○여고’방면으로 걸어(뛰어)가 │ │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 │○ 마침 출동 나온 경찰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경찰관과 함께 피의자를 따라 주거지 │ │로 가보았으나 피의자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 │...(중략)... │ │다. 피의자(청구인) 상대 수사 │ │○ 피의자는 약 5분 가량 지나 남편 소○○와 함께 현장으로 와 남편이 현장수습을 하고 │ │있던 중 ‘병원에 가라’고 밀어 아무런 말없이 그냥 가게 되었다고 한다. │ │...(중략)... │ │라. 조치의견 │ │○ 이번 교통사고를 정리하면 사고 장소와 편의점과 거리 47m이고, 피의자는 교통사고 후 │ │남편 소○○을 불러 현장에 남겨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 │- CCTV 영상자료를 보면 피의자는 교통사고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와 서로 이야기를 │ │하는 장면이 있음에도 119구급대에 신고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 윤○○의 진술에 의하면 │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진술한 점 등 종합한 결과 적극적인 구호조치 등이 필요 │ │한 교통사고 임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 │...(후략)...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가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사고 직후 청구인의 남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처리를 맡겼고, 남편이 주위 사람들에게 119 신고를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자신이 청구인의 남편임을 밝히는 등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치를 다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여 편의점에 갔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도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재차 현장을 이탈하여 병원으로 간 점, 청구인의 남편이 피해자 윤○○에게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이라고 가장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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