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4377 재결일자 2017. 03.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이 속도위반(60km/h초과)으로 사망 1명 및 중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65점을 받아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1.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인적 피해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가 청구인의 교통법규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벌점이 165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1. 15. 속도위반(60km/h초과)으로 사망 1명 및 중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65점을 받아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1.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1. 10.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 외에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4. 8. 24. 좌석안전띠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11. 15. 07:30경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시 ○○면 ○○리 소재 ○○ 교차로 ○○ 방면 약 100m 지점에서 선행 사고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여 사망 1명 및 중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점 165점(사망 1명으로 벌점 90점, 중상 1명으로 벌점 15점, 속도위반으로 벌점 60점)을 받았다. 다.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 작성한 2016. 12. 27.자 교통사고 분석서에, “사고 지점의 노면은 건조한 것으로 추정되나, 당시 영상에서 안개가 심한 상태로 확인됨. 청구인 차량의 속도는 약 113∽116km/h로 추정됨. 사고 당시 영상과 관련자의 진술 조사 결과, 2016. 11. 15. 07:30경 경상북도 ○○시 ○○면 ○○리 소재 ○○ 교차로에서 ○○ 방면으로 과속하여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의 추돌 충격으로 인해 쏘렌토 승용차 및 코란도밴 화물차가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카고 트럭 적재함에 강하게 접촉하여 큰 상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2016. 12. 30.자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청구인은 “안개가 짙어 가시거리 100미터 안팎인 경우 속도를 2분의 1 감속하면 얼마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제한속도가 80km/h이니까 50분의 1 감속하면 40km/h이다”라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인적 피해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가 청구인의 교통법규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벌점이 165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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