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5. 4. 19:05경 A경찰서 관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19:11경부터 19:21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따르면, 적발 당시(2025. 5. 4. 19:05경)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매우 어눌하고 발음이 부정확함’으로, 보행상태는 ‘반듯하게 걷지 못하고 매우 비틀거림’으로, 혈색은 ‘매우 붉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A경찰서의 2025. 6. 13.자 수사결과보고서에는 청구인의 범죄사실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25. 5. 4. 18:53경 B시 C구 소재 순대국 식당부터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30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32주◇◇◇◇호 싼타페 승용차로 운전하였음 ○ 위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장 관련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청구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및 혈색을 살핀 결과 위 나항 기재와 같기에 청구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을 상대로 음주감지한 결과 음주감지되었음 ○ 이에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2025. 5. 4. 19:11경부터 19:21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음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2025. 6. 12. 청구인에게 2025. 7. 6.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행하여진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음주운전은 ‘B시 C구 소재 순대국 식당부터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30km’ 구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위 음주운전에 대한 음주측정이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생계유지 등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위와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