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6276 재결일자 2017. 02.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5. 3.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4. 2. 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위반, 2012. 6. 11.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 2014. 5. 17.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2016. 11. 16. 02:0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대로 2○○ 앞길에서 정차중이던 쏘나타 법인택시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2:3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이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은 2016. 12. 12.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1. 16.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6. 12. 12.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5. 3.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4. 2. 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위반, 2012. 6. 11.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 2014. 5. 17.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11. 16. 02:0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대로 2○○ 앞길에서 정차중이던 쏘나타 법인택시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2:3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측정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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