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9529 재결일자 2017. 09. 12.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이던 자로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후 미조치한 사실을 근거로 부여한 벌점 15점을 누산점수에 포함한 결과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2. 1.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 물적피해 있는 사고후 미조치로 벌점 15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2.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항, 제151조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의 (2)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이던 자로서, 1986. 3.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4. 4. 11. 중앙선침범으로 물적 피해, 1998. 1. 10.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물적 피해)이 있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17. 2. 1. 0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로○○번길 ○○ ○○점 앞길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위 사고에 대해서 112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차적조회를 통해서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0:59경 음주측정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17%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최종음주시로부터 90분 후인 02:30경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509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85%로 추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 물적피해 있는 사고후 미조치로 벌점 15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었다. 다. 경기○○경찰서의 2017. 2. 1.자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최종음주시간’은 “2017. 2. 1. 01:00경”으로, ‘사고 시간’은 “2017. 2. 1. 01:30경”으로, ‘측정 시간’은 “2017. 2. 1. 10:59경”으로, ‘경과 시간’은 “509분(최종음주시에서 90분 이후부터)”로, ‘목격자 확보 및 진술에 대하여’ 부분에는 “목격자는 사고일 집으로 가려고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켜고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가해차량을 추격하였으며, 가해차량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도주하는 것을 추격하여 가해차량의 좌측으로 가서 가해차량을 보았더니 운전석 창문이 반쯤 열려 있어 운전자를 보았고, 자동차전용도로 ○○진리회 근처에 있는 이호교차로까지 추적하였다고 진술했다”는 취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경찰서 2017. 2. 2.자 범죄인지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사실의 요지’ 부분에 “가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무단횡단 금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으면 바로 정차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등 기타 현장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7. 2. 2.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시 중앙분리봉을 충격한 것으로 생각했고, 충격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구부러지는 중앙분리봉이 파손되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해서 현장을 떠난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청구인은 사고후 가해차량을 추격하는 차량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의 (2) 중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에 따르면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때(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벌점 15점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구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구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교통사고 후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통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조치의무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고지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뒤쫒아갈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새로운 교통사고나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616 판결 등 참조)나 새로운 교통사고나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된 경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더9567 판결 등 참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고지하고(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등 참조) 사고로 인해 도로상에 비산된 파편물이 교통상의 장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등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것이나(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675 판결 등 참조), 사고 발생의 경위, 피해의 태양과 정도 및 사고 발생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1.28.선고 2004도8065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의 사유를 들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손괴된 재물(중앙분리대)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인적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제재적 처분을 발령하는 것은, 손괴된 재물의 관리청이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지받은 인적 사항을 활용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밖에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형사사건에 대하여 자백을 강요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도로교통법령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아울러, 경기○○경찰서 2017. 2. 2.자 범죄인지 보고서,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7. 2. 2.자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가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무단횡단 금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으면 바로 정차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등 기타 현장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비산물이 있다거나 도로교통에 장해가 유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비록 목격자가 일정거리를 추격하기는 했으나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도로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유발할 만큼 적극적인 제지를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후 미조치한 사실을 근거로 부여한 벌점 15점을 누산점수에 포함한 결과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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