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5683 재결일자 2017. 01. 17.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경찰관이 채혈측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8. 3.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9.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8. 1.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8. 3. 23:5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로에 있는 ○○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1차 23:37경, 2차 23:47경, 3차 23:57경 등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은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호흡측정요구를 거부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음주운전적발 당시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발음부정확’으로,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측이 제출한 사건 당일 단속현장촬영 동영상 CD 영상에 따르면, 단속경찰관이 23:45경 제2차 호흡측정을 하겠다고 하자 청구인이 다른 곳으로 걸어가려고 해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후 제2차 호흡측정거부를 고지하려고 하자 병원으로 가서 채혈에 응하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다음날 00:07경 4차 재측정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물을 한잔 주면 호흡기측정을 하겠다고 하여 물을 주고 측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입을 다물고 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지도 않거나 부는 척만 하는 등 측정을 거부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44조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단속경찰관이 채혈측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청구인 측이 제출한 사건 당일 단속현장촬영 동영상CD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호흡측정을 거부하다가 제2차 호흡측정거부를 고지하려고 하자 병원으로 가서 채혈에 응하겠다고 말하는 등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적발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발음부정확’으로,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은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였고, 채혈측정을 요구하며 경찰관의 호흡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