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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9867 재결일자 2016. 06.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군인이던 자로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목격하고는 피하기 위해 유턴을 하려고 하였고, 청구인을 목격한 경찰공무원이 청구인의 차량으로 달려가 차량 운전석 쪽 문 손잡이를 잡으며 정차하라고 명령하였지만 청구인은 그 지시에 따르지 않고 유턴하기를 포기한 채 최초 진행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오른쪽 속목을 뒤틀리게 하였다. 차량 좌측부분이 경찰공무원의 오른쪽 몸을 충격하게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청구인 차량의 진행을 막는 순찰차의 우측 뒤쪽 범퍼를 청구인 차량의 옆 부분으로 추돌하는 등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다가 뒤따라간 경찰공무원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관할 경찰서장은 육군헌병대 수사관 장○○에게 청구인을 인계 조치하고 청구인의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업무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2. 11.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2.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6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군인이던 자로서 2012. 9. 1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6. 2. 11. 00:34경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로54길 앞길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공무원 김○○을 목격하고는 피하기 위해 유턴을 하려고 하였고, 청구인을 목격한 경찰공무원 김○○이 청구인의 차량으로 달려가 차량 운전석 쪽 문 손잡이를 잡으며 정차하라고 명령하였지만 청구인은 그 지시에 따르지 않고 유턴하기를 포기한 채 최초 진행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경찰공무원 김○○의 오른쪽 속목을 뒤틀리게 하고, 차량 좌측부분이 경찰공무원 김○○의 오른쪽 몸을 충격하게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청구인 차량의 진행을 막는 순찰차의 우측 뒤쪽 범퍼를 청구인 차량의 옆 부분으로 추돌하는 등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다가 뒤따라간 경찰공무원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다. 서울강서경찰서장은 2016. 2. 12. ○○사단 육군헌병대 수사관 장○○에게 청구인을 인계 조치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6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업무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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