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3. 9. 28.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가정주부이던 자로서 1990. 5. 3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경찰관이 임의동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속경찰관의 단속경위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의 동의를 전제로 임의동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임의동행이 아닌 강제연행이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배치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9. 28.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가정주부이던 자로서 1990. 5. 3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3. 9. 28. 23:4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로 ○○길 ○○-○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요구를 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다. 다. ○○파출소 소속 류○○의 단속경위서에 따르면, 2013. 9. 28. 23:40경 음주운전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신고인은 “여성 2명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차량이 있는 장소로 걸어가기에 따라가서 검정색 상의에 빨간색 바지를 입고 운전석 문을 여는 여자에게 ‘술을 먹었으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집에 가라’고 말하였으나 그대로 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차적조회를 실시한 후 청구인의 주거지에 임하여 검정색 상의에 빨간색 바지를 입고 있는 자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물어보니, “청구인은 당일 빨간색 진바지와 검정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주점에서 지인과 사케 1병을 나눠마시고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약 백미터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 청구인을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경찰관이 빨간바지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서 ‘음주운전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하러 가시죠’라고 하여 딸이 집에서 보고 있고 경찰의 목소리를 주민들이 들을까봐 망신스럽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니깐 가야하는 줄 알고 동생과 같이 파출소에 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경찰관이 임의동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단속경찰관의 단속경위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의 동의를 전제로 임의동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임의동행이 아닌 강제연행이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배치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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