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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2014. 9. 3. ∼ 2015. 9. 2.) 중에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이하 ‘이 사건 연습운전면허’라 한다)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2. 청구인의 이 사건 연습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직업은 주부이다. 청구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2014. 9. 3.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후 이 사건 연습운전면허 취득일(2014. 9. 4.)까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2014. 9. 3. ∼ 2015. 9. 2.) 중에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이하 ‘이 사건 연습운전면허’라 한다)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2. 청구인의 이 사건 연습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제93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2항, 〔별표29〕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의 일련번호란 7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직업은 주부이다. 나. 청구인은 2014. 9. 3. 20:30경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역시 ○○○구 ○동에 있는 ○○○ 주차장 내 도로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무면허운전(이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라 한다)으로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이 2014. 9. 4. 이 사건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9. 29.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공부상에 청구인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2014. 9. 3.부터 2015. 9. 2.까지로 기재한 후 2014. 10.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경찰서의 2014. 9. 27.자 수사보고(도로여부 확인) 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장소인 ○○○경기장 주차장은, 입구에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초소와 차단기가 설치는 되어 있으나 차단기는 위로 올려져 있어 통제 없이 일반차량의 통행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입구 좌측에는 무료개방이라는 표시가 있으며, 또한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바 특별한 행사가 있기 전날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통제를 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불특정 차량의 출입에 대해 차단기로 통제를 하지 않고 있어 도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면허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동 규정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2항 및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일련번호란 7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2014. 9. 3.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후 이 사건 연습운전면허 취득일(2014. 9. 4.)까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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