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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5. 3. 6.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1991. 8. 1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8. 4. 15.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9. 4.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신빙성이 낮은 이 사건 대리운전자의 진술에만 의지하여 경찰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일관되게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이 사건 대리운전자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3. 6.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8. 1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8. 4. 15.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9. 4.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3. 6. 0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수원시 ○○구 ○○○동 ○○○-○○번지 부근 도로에서 ○○○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이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로 측정되었다. 다. 대리기사 조○○가 서명ㆍ무인한 2015. 3. 6.자 진술서에 따르면, 직장명은 ‘○○○대리’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대리운전의뢰자인 손님(※ 청구인이라고 특정되어 있지는 않음)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뒤에서 택시가 우회전을 하려고 경적을 울리자 약 15미터 정도를 운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5. 3. 13.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직업은 ‘일용직 노동’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15. 3. 6. 00:30경 경기도 수원시 ○○구 ○○○동 ○○○-○○번지 주변에서 단속은 되었으나 음주운전을 한 적은 없다. ○ 청구인은 2015. 3. 5. 23:40경 경기도 수원시 ○○구 ○○○동 ○○○에서 대리운전을 시켜 같은 구 ○○○동 ○○○주변까지 왔다. ○ 위 주변에 와서 대리운전비를 주려고 돈을 찾으러 차량으로부터 10미터 거리에 있는 ○○마트 현금지급기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돈이 나오지 않아 다시 현장에 와서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이 있었다. 대리운전기사는 다시 가야한다고 빨리 돈을 달라고 하면서 약간의 언쟁이 있었다. ○ 언쟁 중 청구인이 욕을 좀 하니깐 대리기사가 청구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차량에 탄 적도 없었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는 차량 운전석 앞 바퀴 있는 곳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마. ○○○남부경찰서의 2015. 4. 1.자 수사결과보고 문서에 따르면,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5. 3. 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수원시 ○○구 ○○○동 ○○○-○○번지 부근에서 약 10m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수사결과 및 의견란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 다 음 - ○ 청구인은 대리운전을 해와서 현장에서 차량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범죄사실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신고는 당시 대리운전을 하였던 목격자이자 신고자(이하 ‘이 사건 대리운전자’라 한다)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직접 신고를 하였고, 현장 주변에 음주운전을 증명할 만한 CCTV는 확보되지 않으나 신고자 진술을 보면 당시 일시 및 장소, 현장 상황 및 청구인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상당히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여러 정황으로 보면 청구인의 범죄행위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신빙성이 낮은 이 사건 대리운전자의 진술에만 의지하여 경찰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일관되게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이 사건 대리운전자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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