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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9976 재결일자 2017. 11. 01. 재결결과 일부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하던 중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이 하차하기 위하여 문을 열었고, 이에 뒤쪽에서 진행하던 MW110WH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이를 피하려다가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경상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의 신고의무 또는 같은 조 제1항의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은 사고 장소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승객이 요금을 주다가 떨어뜨려서 돈을 줍고 있는 중에 갑자기 승객이 잠겨 있던 문을 열고 하차하자, 이로 인해 뒤편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져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승객이 확인하고 당황해하면서 택시 뒷문을 닫았고, 그러던 중 신호가 바뀌고 뒤편의 차량들로부터 경고음이 울리자 청구인이 어쩌지하고 고민하는 데 다른 손님이 택시에 탑승하여 자연스럽게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7. 9. 20.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이 택시운전을 직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5. 15.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7.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7호, 제93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9. 5.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6. 4. 15. 끼어들기 금지위반, 2016. 4. 30. 진로변경 위반, 2017. 1. 19. 좌석안전띠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 2017. 2. 13. 끼어들기 금지위반)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5. 15. 13:30경 서울특별시 ○○구 ○○로 257 앞길에서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하던 중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이 하차하기 위하여 문을 열었고, 이에 뒤쪽에서 진행하던 MW110WH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이를 피하려다가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경상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고 장소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승객이 요금을 주다가 떨어뜨려서 돈을 줍고 있는 중에 갑자기 승객이 잠겨 있던 문을 열고 하차하자, 이로 인해 뒤편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져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승객이 확인하고 당황해하면서 택시 뒷문을 닫았고, 그러던 중 신호가 바뀌고 뒤편의 차량들로부터 경고음이 울리자 청구인이 어쩌지하고 고민하는 데 다른 손님이 택시에 탑승하여 자연스럽게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용산경찰서의 2017. 6. 19.자 수사결과보고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이 사고사실을 인지하였고, 경미한 사고라 스스로 판단하였으나 피해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로 우측 난간에 부딪혀 넘어져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로교통법에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명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7. 9. 20.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의 신고의무 또는 같은 조 제1항의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은 사고 장소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승객이 요금을 주다가 떨어뜨려서 돈을 줍고 있는 중에 갑자기 승객이 잠겨 있던 문을 열고 하차하자, 이로 인해 뒤편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져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승객이 확인하고 당황해하면서 택시 뒷문을 닫았고, 그러던 중 신호가 바뀌고 뒤편의 차량들로부터 경고음이 울리자 청구인이 어쩌지하고 고민하는 데 다른 손님이 택시에 탑승하여 자연스럽게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7. 9. 20.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이 택시운전을 직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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