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22556 재결일자 2017. 12. 12.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정육점 직원이던 자로서, 2004. 7.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3. 1. 30. 적성검사미필로 취소되었고, 2015. 4.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전후로 1회의 교통사고전력이 있고,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2017. 8. 29. 23:5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업무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8. 29.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9.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정육점 직원이던 자로서, 2004. 7.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3. 1. 30. 적성검사미필로 취소되었고, 2015. 4.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전후로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0. 11. 3.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중상 1명)이 있고,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11. 3., 2000. 12. 24., 2004. 5. 13. 및 2007. 4. 3.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 2002. 3. 5.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 2015. 8. 8. 및 2015. 9. 19.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7. 8. 29. 23:5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시 ○○도 소재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업무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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