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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03. 1. 1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6%)으로 적발되었고, 2003. 8. 25.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2%)으로 적발되었으며, 2017. 2. 25. 02:1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가족부양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 1. 11. 및 2003. 8. 25.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2. 25.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17. 3. 13. 청구인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93. 2.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10. 4.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4. 10.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 1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6%)으로 적발되었고, 2003. 8. 25.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2%)으로 적발되었으며, 2017. 2. 25. 02:1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가족부양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 1. 11. 및 2003. 8. 25.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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