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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회사원이던 자로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사고 장소로부터 약 500미터 가량 진행을 하다가 후방의 차량에 의해 붙잡혀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사고에 대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1:54경 음주측정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2.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1.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9. 1.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12. 19. 21: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라북도 전주시 ○○구 ○○로에 있는 ‘○○○’ 앞길에서 좌회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사고 장소로부터 약 500미터 가량 진행을 하다가 후방의 차량에 의해 붙잡혀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사고에 대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1:54경 음주측정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청구인 차량의 좌측 옆 부분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경찰관들이 차량을 확인한 후 좌측 옆 부분의 휀다 옆 부분으로 먼지가 스친 흔적이 있고 사이드미러 부분이 접혀 있다고 말하여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의 유무에 관계가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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