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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3-06654 재결일자 2013. 05. 1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삼진아웃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채혈 여부를 물어보았더라면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을 것인데 경찰공무원이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아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기회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무인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이 음주측정 결과를 인정하고 채혈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원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불복하여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결국 청구인 본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자신의 판단 하에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기한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2. 20.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3.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3. 2.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9. 9. 30.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0. 12.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8. 21.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2. 20. 00:0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 □□시 □□동에 있는 □□공업사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4%로 측정되었고, 이 사건 적발 전인 2006. 2. 1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8%)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으며, 2009. 8. 2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0%)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를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원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삼진아웃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채혈 여부를 물어보았더라면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을 것인데, 경찰공무원이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아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기회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무인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이 음주측정 결과를 인정하고 채혈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원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불복하여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결국 청구인 본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자신의 판단 하에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기한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3. 2.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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