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피청구인이 2020. 5. 21. 청구인에게 한 2020. 6. 20.자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4. 14. 2회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5.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6. 6. 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17. 12. 2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1회의 교통사고전력(2018. 9. 16.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물적피해)과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20. 1. 9.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9. 8. 7.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고, 2020. 4. 14. 13:40경 A○○경찰서 관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았으며, 같은 날 22:49경 ●●경찰서 관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적발되어 벌점 15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2회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인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