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4. 16.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5.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1996. 3. 1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4. 16. 21:00경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군 ○○로 ###에 있는 ○○ 농장 앞길에서 화단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차량단독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단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1차 23:00경, 2차 23:05경, 3차 23:10경 등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다. 2020. 4. 16.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약간 어눌함’으로, 보행상태는 ‘양호’로,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측정거부 시 태도는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니 봐달라며 음주측정을 못하겠다며 거부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2020. 4. 16.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 병 반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A도 ○○군 ○○면 ○○리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 현장까지(약 6km)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서의 2020. 4. 18.자 내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112신고 및 출동 - 이 사건 당일 22:16경 ‘아줌마 술먹고 행패’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날 22:22경 경찰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함 - 신고자가 술에 취한 청구인이 자신의 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고,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자신의 집 앞 마당에 있는 화단을 충돌하였다고 진술함 ○ 음주측정거부 관련 내용 - 신고자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는 청구인을 깨워 운전 사실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A도 ○○군 ○○면 ○○리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그곳에서 신고자의 집까지 운전해서 왔다고 시인하였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 혐의가 있어 측정을 시작함 - 청구인은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운전을 한 것은 맞으나 집 안에 있었는데다 운전행위가 끝난 것이니 봐달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처음 음주측정 당시부터 음주측정을 명확히 거부하였음 - 측정거부에 대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측정에 응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측정에 대하여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44조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적발 당일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약간 어눌함’으로, 보행상태는 ‘양호’로,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측정거부 시 태도는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니 봐달라며 음주측정을 못하겠다며 거부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은 신고자가 청구인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고, 청구인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시인하면서도 봐달라고 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게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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