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4. 10. 15. 00: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도 ○○시 ○○읍 ○○리에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후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신호등을 충격하여 45만 1,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0:1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측정되어 피청구인이 2014. 11. 5.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레미콘트럭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0. 5.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5. 1. 22. 경상 1명ㆍ물적 피해, 2000. 9. 25. 물적 피해)과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3. 1. 및 2004. 12. 4.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1. 6. 2.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012. 5. 29. 및 2013. 3. 7. 좌석안전띠 미착용, 2013. 10. 19.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약 14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0. 15.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11. 5.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레미콘트럭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0. 5.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5. 1. 22. 경상 1명ㆍ물적 피해, 2000. 9. 25. 물적 피해)과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3. 1. 및 2004. 12. 4.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1. 6. 2.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012. 5. 29. 및 2013. 3. 7. 좌석안전띠 미착용, 2013. 10. 19.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10. 15. 00: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도 ○○시 ○○읍 ○○리에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후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신호등을 충격하여 45만 1,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0:1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약 14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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