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6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동 485 대리인 변호사 손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7.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2. 24.(고지일 1997. 3. 1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보통)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거래처에 수금을 갔다가 수금이 잘 안되어 돌아오는 길에 소주를 1-2잔 가량 마시고 자취방으로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던 바, 다음 날 일찍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을 한 것이고, 운전거리도 약 50미터 정도에 불과하며, 물품을 납품하고 수금을 하러 다니는 업무수행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을 못하게 되면 직장마저 잃게 되어 생계유지도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 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사목. 나. 판 단 (1) 청구인은 ○○산업 영업부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1993. 4. 21.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 전력(1994. 7. 3. 경상 1인 및 물피 32만8천원)이 있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 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2. 24. 23:37경 경상남도 ○○시 □□동 소재 ○○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외 이○○ 소유의 경남 ○○호 ○○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다른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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