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6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997-4번지 1/5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9. 8.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0. 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00. 10. 2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경기도 ○○시 ○○동 소재 ○○은행 앞길을 ○○쪽에서 ○○도 방면으로 1차선을 주행하다가 청구외 조○○가 운전하던 차량으로부터 1m 내지 1.5m 뒤에 정차하였는데, 마침 심한 재채기가 나서 차량 내 사물함에서 휴지를 꺼내다가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놓아 차량이 서서히 전진하면서 위 조○○의 차량을 충격하였다. 청구인이 사고 발생 즉시 하차하여 위 조○○의 차량을 보니 외관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위 조○○에게 세 번이나 “괜찮냐”고 묻자 위 조○○도 명시적으로 확답은 하지 않았으나 괜찮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청구인은 노파심에 위 조○○가 청구인의 차량 번호를 메모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하였으며, 위 조○○가 아프거나 어떠한 일이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조○○의 차량을 추월 후 좌회전하여 갔던 바, 청구인이 도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전후사정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것인 점, 위 조○○의 차량은 외관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며 위 조○○는 괜찮냐고 묻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 조○○는 사고 후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치 4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차량의 손해 견적도 실제 피해보다 많이 나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자로서, 1992. 4. 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7. 12.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8. 8. 2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는 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9. 8. 14:00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은행 앞 사거리에서 청구인의 처(오○○) 소유의 인천 ○○라 ○○호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청구외 조○○가 운전하는 경기 △△라 △△호 △△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조○○에게 전치 4주의 인적피해 및 49만2,400원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사고 발생 후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주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대방과 차를 확인하였는데 이상이 없었고, 제가 미안하다고 말을 하니까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차로 가서 차량번호를 적기에, 이상이 있으면 나중에 연락이 오겠지 하고 생각하고 연락처를 주지 않고 갔다”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집으로 연락이 와서 출두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0조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상 1인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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