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0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강원도 ○○시 ○○동 812-7번지 21/3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1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8. 7. 혈중알콜농도 0.13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8. 1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0. 9. 16.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로서, 이 건 당일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같이 옷가게를 하는 동료들과 소주를 약간 마신 후 귀가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으나, 청구인은 ○○에서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이후 부친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어렵게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집인 △△에서 가게가 있는 □□까지의 출퇴근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5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처와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89. 7.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995. 10. 15. 음주운전 교통사고(혈중알콜농도 0.23%)로 면허가 취소되어 1996. 11.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위 음주운전 교통사고 외에는 교통사고전력이 없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8. 7. 21:1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강원○○나 ○○호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시 ○○동 소재 ○○아파트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2%로 측정된 사실, 우편물배달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송△△이 2000. 8. 16.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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