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7.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는데, 청구인은 2013. 1.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이 훨씬 도과한 2013. 1.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7.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3. 2. 20. 13:5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년(2003. 2. 20. ∼ 2005. 2. 19.)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부여한 사실, 청구인이 위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인 2003. 3.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3. 7. 11.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청구인이 2013. 1. 18.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2003. 7.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도과한 2013. 1.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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