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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 6.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99. 11.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1. 11. 2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3. 9.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7. 8. 2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8. 7.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1. 11. 12. 음주사고·물적 피해)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7. 14.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 6. 04: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군 ○○면 ○○로 2120에 있는 ○○타일 앞길에서 정차 중인 이상민 운전의 시외버스를 충격하여 이○○에게 전치 2주의 인적 피해와 피해액 미상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드러나 같은 날 05:0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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