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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3. 9. 8.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6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9. 8.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정비사이던 자로서, 1992. 6.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4. 23. 수시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05. 12. 1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했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7. 7. 12. 경상 2명ㆍ물적 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4. 23. 수시적성검사미필, 2013. 10. 11.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9. 8. 02:5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시 ○○구 ○○동 ○○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6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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