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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1. 2.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1.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배기사이던 사람으로 1996. 2. 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0. 8.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1. 2. 13:45경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5:3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길 **에 있는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6:1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5%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 시부터 측정 시까지의 시간경과(39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0%로 추정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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