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2. 12.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1978. 11.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80. 12. 10.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1987. 8. 28. 제1종 대형견인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2. 12. 14:10경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로 ** 앞길에서 경찰공무원에게 미등록 차량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트랙터에 연결된 트레일러가 미등록되었으며, 등록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관리법」제5조 및 제80조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 외에는 이를 운행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제16호에 의하면 운전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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