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1. 1.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2.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2002. 7.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0. 2. 10.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1. 1. 22:1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로 **에 있는 ○○치킨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2:1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측정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2:45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정알코올농도가 0.159%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19. 11. 1.자 서명한 채혈동의 및 확인서에는 채혈요구사유는 ‘측정수치가 마신 술의 양에 비해 많이 나와서’로, 채혈방법란에 ‘채혈용구세트(비알코올성 솜과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의료인에 의하여 정맥혈을 채혈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호흡측정치와 채혈치가 차이가 많이 나므로, 청구인의 음주수치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호흡측정치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렇다면 일응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혈액측정을 함에 있어 과정이나 내용상 문제가 있어 청구인의 혈액측정치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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