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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9. 16.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0.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9. 10. 28.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9. 10.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후 2020. 2.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경과하였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이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9. 10. 31.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2.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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