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3. 31.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4.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02. 9.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7. 1. 2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8. 6.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14. 10. 1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6. 5.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3. 31. 23:00경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4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로에 있는 ○○○○○ ○○○○ 공사부지 앞 사거리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3:5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혈중알코올 상승기 시점에 호흡측정이 이루어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과대측정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9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약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한다고 하고, 상승기에 있어서 시간당 상승비율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최종음주 후부터는 52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음주측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에 미달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시부터 호흡측정시까지 12분이 경과한 반면 청구인에 대한 호흡측정치는 0.080%를 훨씬 초과한 0.165%로 측정된 점, 달리 이 사건 음주측정과정에서 그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운전 당시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