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기 적성검사기간(2017. 7. 3. ∼ 2018. 1. 2.)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8. 10.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9. 1. 3.자로 조건부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13조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9. 1. 3. 취소되었으며, 2020. 2.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정기 적성검사기간(2017. 7. 3. ∼ 2018. 1. 2.)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2018. 10. 19. 위 정기 적성검사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운전면허를 2019. 1. 3.자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 조건부취소결정을 한 후 1차 통지서를 2018. 10. 19.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 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인 ‘A시 ○구 ○○○로 **, @@@동 @@@호 (○○동, ○○아파트)’로 발송하였고, 2차 통지서를 2018. 10. 29. 등기우편으로 같은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며, 2018. 11. 12.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자 2018. 11. 14.부터 2018. 11. 27.까지 14일간 피청구인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정공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3. 6.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는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2020. 2. 27.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