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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3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소 ○ ○ 전라북도 ○○시 ○○구 ○○동 416 ○○아파트 108-611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3. 5.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4. 6.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4. 1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03. 5. 16.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일 시장에 갔다가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청구인의 거래자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돈을 받기 위해 위 식당으로 들어가 술을 한 잔 마시고 위 사람과 다투던 중 시장에 세워둔 청구인의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해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생필품 및 잡화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어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유통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0. 11. 1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7. 2. 11. 주취운전중 인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8. 9.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는 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1. 7. 6. 경상 1인, 1997. 2. 11. 중상 1인ㆍ물적피해(음주운전)]이 있고,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4. 3. 좌석안전띠 미착용, 2001. 7. 5. 즉결심판불출석, 2002. 1. 3. 운전자 준수사항위반, 2002. 4. 5. 즉결심판불출석, 2002. 9. 12. 운전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 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4. 6. 20:4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전북 ○○라 ○○호 봉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시 ○○구 □□동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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