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0. 7. 음주운전과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및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45점을 받아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방위산업체에서 대체 복무 중이던 사람으로 2015. 6. 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0. 7. 02:1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 ○○○○사거리 앞길에서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과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적발되어 같은 날 02:1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측정되자 벌점 145점[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으로 30점,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15점, 음주운전으로 100점]을 부과받았다. 다. A○○경찰서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이 사건 음주단속 시 청구인의 최종음주일시는 ‘2020. 10. 7. 01:40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음주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실시되어 과대측정 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9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약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고, 상승기에 있어서 시간당 상승비율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최종음주일시가 ‘2020. 10. 7. 01:40경’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의 조사 당시 청구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 및 인정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시점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 경과된 시간이 2분에 불과하여 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인 0.030%를 상당히 초과한 0.048%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는 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호흡측정의 절차 및 내용에 있어 그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음주단속 시 운전한 거리가 500m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도로교통법」제2조제26호에 따르면 ‘운전’ 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그것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업무수행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벌점이 145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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