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0. 17.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1.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설현장 근로자이던 사람으로 1999. 11.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15. 3. 28.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경상 4명)과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6. 1. 2. 일시정지장소 위반, 2016. 3. 22. 끼어들기 금지 위반, 2016. 6. 20. 좌석안전띠 미착용, 2016. 8. 3.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2017. 2. 25., 2017. 3. 22. 각각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9. 5. 7.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차로 주정차 금지 위반, 2019. 12. 24. 끼어들기 금지 위반, 2020. 4. 27.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10. 17. 22: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동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3:0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한 2020. 10. 17.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음주측정 전 입 헹굼 여부는 ‘○’로,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은 ‘소주 1병’으로, 음주운전 거리는 ‘800m’로, 같은 날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적발 당시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약간 더듬거림’으로,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으로,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한 2020. 10. 17.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이 사건 음주단속 당시 청구인의 최종음주일시는 같은 날 22:30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음주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실시되어 과대측정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9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약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고, 상승기에 있어서 시간당 상승비율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최종음주일시가 ‘2020. 10. 17. 22:30경’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의 조사 당시 청구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 및 인정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는 곤란한 점, 이와 같이 도출된 최종음주시점이나 운전시점부터 측정시점까지 일정 시간경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에 미달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기재된 적발 당시 청구인의 언행 및 보행상태, 혈색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운전 당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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