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9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서울특별시 ○○구 ○○동 68의 7 5층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363의 1 ○○빌딩 501호)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7. 23.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2004. 8. 12.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승인과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분양준비 및 사업부지 공사를 하고 있던 청구외 고○○이 부도위기에 직면하여 청구인 등에게 사업부지 및 권리일체를 양수할 것을 제의하기에 응하였는데 위 고○○과 시공사의 전무이사인 청구외 이○○이 위 사업부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가치가 없게 만들었고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처지로 만든 후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건 당일 위 이○○ 등과 연락이 되어 위 고○○을 찾은 후 채권자들에게 쫒기고 있어 장소를 옮기자는 위 고○○의 요구에 의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장소를 옮겼는바, 청구인은 단지 위 고○○의 보호요청에 의하여 행동하였을 뿐인 점, 위 고○○과 위 이○○은 청구인으로부터 감금된 상황이 아니었고 집으로 가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의 분양팀 본부장이던 자로서, 1988. 12.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6. 5. 9.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7. 9. 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조○○, 청구외 최○○와 같이 피해자 청구외 이△△으로부터 피해자 청구외 고○○과 청구외 이○○이 서울특별시 ○○구 ○○리 소재 ○○모텔에 투숙했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2003. 7. 22. 22:00경 청구인 소유의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 위 이△△을 태우고 위 ○○ 모텔에 가서 확인을 한 사실, 2003. 7. 23. 01:00경 위 고○○을 찾아 강제로 ○○동 소재 ○○호텔로 데려가 투숙 중인 위 이○○을 위협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03:00경 감금사실을 신고 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 등이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자주 왕래하여 알고 있던 경기도 ○○시 ○○동 소재 ○○역 뒤편에 있는 ○○모텔로 옮기기로 하여 피해자들을 데리고 나와 위 최○○는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당시 위 이○○이 운전하고 다니던 위 고○○ 소유의 은색 소렌토 차량의 열쇠를 달라고 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위 이△△을 동 차량에 태우고 청구인과 위 조○○ 등은 청구인 소유의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뒤좌석에 위 고○○과 이○○을 각각 나누어 태우고 이동하여 같은 날 03:30경 위 ○○모텔에 도착한 사실, 위 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동 ○○모텔에서 ○○모텔로 이동할 때 청구인의 에쿠스와 위 이○○의 소렌토 차량으로 갔으며 위 이○○의 차량은 위 최○○가 운전하였고 에쿠스에는 청구인이 운전하고 위 조○○와 피해자 위 고○○ 및 위 이○○이 타고 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청구외 고○○과 청구외 이○○을 감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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