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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1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인천광역시 ○○구 ○○동 1460-16 ○○빌라 나동 B01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6.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불법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를 2004. 11. 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청구외 오○○을 자동차에 감금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채무를 지고 있는 오○○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숨어다녀서 오○○이 청구외 민○○과 만나기로 했다는 약속장소로 가서 오○○을 잡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오○○이 모든 것을 보상하겠으니 경찰에 신고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의 사무실로 가자고 하여 청구인의 차에 동승하게 된 것이며 이는 오○○이 망신당하지 않기 위하여 차에 탄 것이지 오○○의 의사에 반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8. 1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7. 3. 17. 차량이용 범죄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3. 4. 28.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김△△, 정△△와 함께 2004. 10. 6. 18:30경 오○○이 있는 파스타음식점에 들어가 오○○을 손을 잡아 끌고 나가 오○○의 핸드백을 빼앗고, 청구인의 처 소유의 인천 ○○루○○호 매그너스 승용차에 태운 사실, 청구인이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 청구외 정△△가, 오○○의 옆자리에 청구외 김△△이 탑승하여 오○○의 사무실까지 간 사실, 청구인이 진술서에서 위 오○○을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고 1시간 30분간 감금한 사실을 시인하고 서명ㆍ무인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을 위반하여 불법감금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오○○을 차량에 강제로 탑승시키고 차를 운전하여 오○○을 감금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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