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8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인천광역시 ○○구 ○○동 112-43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5. 21. ~ 2004. 8. 8.) 중이던 2004. 6. 14.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6. 2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7. 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이던 2004. 6. 14.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바, 청구인은 업무상 수시로 출장을 다녀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되어 청구인이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7.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4. 11. 음주운전을 이유로 80일간(2004. 5. 21. ~ 2004. 8. 8.)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동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04. 6. 14. 21:30경 인천 ○○두○○호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167번지 소재 ○○당구장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인 인천광역시 ○○구 ○○동 112-43으로 2차에 걸쳐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피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내용을 14일간(2004. 7. 16.~ 2004. 7. 29.) 공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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