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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8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인천광역시 ○○구 ○○동 387-2 ○○아파트 103-805 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3.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1. 22.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아침 청구외 김○○와 일행인 여자 1명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농담을 주고 받다가 위 승객들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았으나 동녀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운행을 하였고, 뒷좌석의 여자 1명이 중간에 내린 후에는 위 김○○가 청구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위 김○○가 택시에서 내린 후 경찰관서에 신고함으로써 강제추행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바, 청구외 김○○(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허벅지에 손을 댄 것은 사실이나,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저지른 실수인 점, 운전은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개인면허사업도 취소되어 대출금변제 및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자로서, 1991. 6. 12.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3. 07:55경 피해자(만 20세)와 일행인 여자 1명을 청구인 소유의 인천 ○○바 ○○호 개인택시에 태워 친구는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신사거리에서 내려준 뒤 인천광역시 ○○구 ○○동 15-29 소재 ○○지점 앞 노상까지 운행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 청구인과 피해자가 서명ㆍ무인한 2004. 10. 3.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의 친구를 내려주고 운전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분간 만졌고 당시 주행속도는 50~60㎞/h이고 도로가에는 차량이나 사람이 극히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청구인이 손으로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고 손을 허벅지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서 음부를 만지작거렸으며 이어 왼쪽 가슴도 만지려하자 손으로 치면서 반항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졌고, 심하게 반항하면 청구인이 어떻게 할지 몰라 무서웠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고 차가 주행 중이라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청구인과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 2004. 10. 29.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한 점, 그 후 위 피해자가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2004. 11. 23.자 피해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신의 무릎에 손을 얹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가슴과 음부 등을 수회 만진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자신을 술집에 나가는 여성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혼을 낼 마음으로 청구인을 고소하였고 법원이 요청할 경우 출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진술한 점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강제추행 등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강제추행이란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사방이 밀폐된 차량을 50~60㎞/h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피해자가 반항에 곤란을 느끼거나 그 의사의 임의성을 잃을 정도의 압박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반항을 일으키고 피해자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느끼는 등의 성적 수치감과 혐오감이 유발되도록 강제추행한 사실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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