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7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북도 ○○군 ○○면 ○○리 850-111 (송달주소 : 대구광역시 ○○구 ○○동 3041-6)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2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0. 12.자로 조건부 취소하고 2004. 7. 26. 일반우편으로 이를 통지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고 2004. 8. 2. 다시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경상북도지방경찰청에 14일간(2004. 8. 9. ~ 2004. 8. 22.) 공고하고 통지에 갈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1995년도에 7,000만원의 빚을 얻어 형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3층 상가주택을 산 후 외환위기가 터져 빚이 늘어나자 주점을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빚이 늘어나 청구인은 대구광역시로 몸만 빠져나오고 아내는 친정으로 가고 자녀는 동생에게 맡기고 6월쯤 방황하다가 주식회사 ○○에서 취직하여 일하러 가다가 검문에 걸려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알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청구인이 나이가 많아 다른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4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제3호ㆍ제3항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1989. 5.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적성검사기간은 2003. 7. 11.부터 2003. 10. 10.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여 피청구인이 2004. 10. 11.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통지서를 2004. 7. 26.에는 일반우편으로, 2004. 8. 2.에는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상북도 ○○군 ○○면 ○○리 850-111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2004. 8. 4. 이사감으로, 2004. 8. 10. 수취인부재로 각각 반송되자, 2004. 8. 9.부터 2004. 8. 22.까지 14일간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결정공고를 한 후 2004. 10. 12.자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 제74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통지서를 2차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각각 이사감 및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게시판에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실을 공고하였으며, 청구인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은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 소정의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효력은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04. 8. 23.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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